사회 사회일반

가덕도 특별법에 정부도 우려…"적법절차·평등원칙 위배 소지"

與 역점 사업에 당정 엇박자

법안 통과돼도 후유증 클 듯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마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 주요 부처까지 나서 여권의 주요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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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평가헀다. 국토부는 이어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김해신공항의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 삼았다. 앞서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예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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