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추진”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스요금 6월까지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 3개월 연장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추가 연장 협의 중

금융지원 종료시 일시에 원리금 상환부담 집중되지 않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3월 산재보험료의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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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면서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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