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120가구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인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8·9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지 단 9개월 만이다.



과천 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3일 과천시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8단지 1,400가구, 9단지 720가구인 이 단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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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8·9단지가 이렇게 빨리 조합설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나온 6·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요건을 강화 규제 덕분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규제를 피해 대단지 알짜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조합설립에 나서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5구역에 이어 압구정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2구역, 28일에는 3구역이 각각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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