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26일 발표…방역 수칙 위반시 구상권 행사 강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정될 지 주목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청춘뜨락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청춘뜨락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금요일(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조정될 지 주목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향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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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과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과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의나 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난 이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활성화해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일부에서 (방역)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자 및 대상 기관의 위법 행위와 피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 반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소송 대상에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 정보가 필요해 구상권 소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며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윤 반장은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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