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서면회의 한번으로 끝난 여가부 양육비심의위

작년 회의 개최 1건 그쳐

여가부 소관 위원회중 꼴찌

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양심위) 개최 건수가 서면 회의 단 1건에 그쳤다. 한부모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안 주무 부처는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여가부 소관 11개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0년 양심위 개최 건수는 서면으로 연 본회의 한 차례가 전부였다. 이 같은 양심위 개최 건수는 11개 위원회 중 구성 전이었던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2015년 이후 해마다 서너 차례씩 양심위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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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가부는 3월 24일 제17차 양심위를 영상 회의로 진행한다고 하루 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이마저도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심위는 양육비 제도 개선, 불이행자 제재 조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심의한다. 여가부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은 여가부 차관이 맡는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5명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달 초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았으나 실상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양육비이행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료제공=여가부자료제공=여가부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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