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당국,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26일부터 질병청 사이트서 이용 가능

예방 접종자에 대해 격리기간·검사 주기 등 조정 가능

접종자에 '혜택' 제공 계획은 없어…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 면제는 안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모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이틀 뒤인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등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