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는 무효"

대법, 유성기업 패소 원심 확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사측 어용 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면 설립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는 지난 2011년 교대 근무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직장 폐쇄에 이르는 갈등을 겪었다. 유성기업은 당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후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가입해 새 노조는 직원 과반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대로 이뤄졌다”며 “새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