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 중인 정 씨는 첫째 자녀 출산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육아휴직 중이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가 생겨 3월 1일 출산을 앞두고 있다. 4월이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정 씨는 현재 육아휴직에 이어서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까.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정 씨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직장맘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매월 이와 같은 상담 사례를 발표한다. 직장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거나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는 형식이다.
위의 사례처럼 3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한다면,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출생예정일 44일 이전인 1월 16일부터다. 그날부터 출산 때까지 아무 때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 전후 휴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깜빡하고 회사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둘째 자녀 출생일인 3월 1일에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되기는 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이었던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후 다시 사용 가능할 수 있7. 다. 다만,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돼 분할사용횟수 1회가 차감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육아휴직 횟수를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씨처럼 둘째 자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때도 있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44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1~2주 정도 출근했다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지가 직장맘들의 고민이다.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사용하게 될 출산전후휴가 시점 간 짧은 공백이 생기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알쏭달쏭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약 3개월)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다.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일 이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나 지원센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유산·사산을 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출산 전 44일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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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