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방역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절 서울 내 총 1,478건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3개 단체(102건)는 집회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집회 신고를 해 모두 금지통고가 내려졌다.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여한 보수·개신교단체들의 모임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은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세종문화회관 앞 등 6개 지점에 99명씩이 참가하는 정권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앞서 최 총장은 “법 위반을 감수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지구역 외 10인 미만으로 신고된 1,376건의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3·1절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정대로 열릴 경우 1,400여명 규모의 '쪼개기' 집회가 된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장소별 집회 제한 인원과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빗발쳤던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3·1절을 앞두고도 차츰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 보수 유튜버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