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타내려…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벌금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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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차를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몰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행세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한 사람은 동생인데, 운전자는 A씨로 청구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 직원이 "시내버스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A씨는 결국 동생이 운전한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버스 후방 카메라로 A씨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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