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서 '개인정보 침해訴' 틱톡 1,000억에 합의

바이트댄스"장기 소송전 소모적"





짧은 동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소비자가 제기한 개인 정보 침해 소송에서 9,200만 달러(약 1,0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1년여간 공방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장기 소송전을 벌이는 것보다 틱톡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유쾌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의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이 사용자의 기기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사용자의 성향과 프로필을 파악한 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등 개인 정보를 수익 확대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법무부는 틱톡이 아동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난 2019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FTC는 “2019년 2월 틱톡이 13세 미만 사용자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 세계에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틱톡의 미국 내 이용자는 1억 명 이상에 이른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유출할 수 있다며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일 연방법원에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무기한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