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플레 경고 울렸는데…재난지원금 최대 200만명 더 준다

당정 '19.5조 추경예산' 국회 제출

택시기사·노점상 등도 지원 포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권욱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280만 명에서 480만 명으로 약 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 부채 1,000조 원 돌파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당정청이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심의에 속도를 내 3월 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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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당정은 또 3개월간 전기 요금을 집합 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도록 했다. 한계 근로 빈곤층, 등록 노점상은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편의점 등 400만 명 이상의 일반업종 종사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같은 정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만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시행령 제정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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