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00대로 확대

5월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강화

서울 성동구에 설치된 ‘스마트횡단보도’ 야간 작동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서울 성동구에 설치된 ‘스마트횡단보도’ 야간 작동 모습. /사진제공=성동구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을 단속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지난해 484대에서 올해 1,000대로 확대한다.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안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연말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설치 대상으로 확대해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로가 없어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속도 규정도 30km/h에서 20km/h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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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초구 사당역 주변 이수초에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이곳에는 정문 우측 담장에 보행로가 있지만 폭이 좁고 울타리로 막혀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위험구간에도 속도제한을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범위와 빈도도 확대한다. 특히 개학 시즌에는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과 단속 카메라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곳에는 각종 센서가 작동하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를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 횡단이 발생하면 음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경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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