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이 맞아"

사건 이첩 결정 주체는 공수처 아닌 검찰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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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 ‘공수처 업무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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