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된다.
현대약품(004310)은 2일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신속한 국내 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합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 등 70여개 국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해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못 하면서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임신부들 중 일부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암암리에 들여와 복용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대약품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임신 중단 약물을 구입해 복용할 경우 복용 용량과 방법, 복용 금기대상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다”며“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임신 중단 약품 불법 유통을 막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주말 등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허가 심사 절차 등을 밟으면 6개월 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며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전이라도 낙태약 허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노레보’ 등으로 사후 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국내 사전 피임약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야즈'의 복제약 '야로즈'의 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