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시즌을 앞두고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빠르게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를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다 삼성라이온즈와 SK와이번스는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업 결합을 위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이마트 측에 심사 결과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기업 결합을 신속히 승인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졌다”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