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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민간임대특별법 통과, 세금부담 덜은 ‘더 메종 건대’ 투자자 몰려

-부동산 정책 영향…상대적으로 규제 자유로운 도심권 오피스텔 시장 급부상

-건대, 세종대, 성수IT밸리, 삼성동 GBC 출퇴근 편리한 ‘더 메종 건대’ 주목




탄탄한 배후수요와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더 메종 건대’가 민간임대주택업법 개정으로 세금부담을 덜게 돼 수혜단지로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종부세 등이 기존 주택과 별도 과세돼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더 메종 건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구성돼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이번 개정안의 수혜단지로 수요자 및 투자자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입 임대가 불가능 해졌었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새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종부세 과세시점 전에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 메종 건대’의 인기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 메종 건대 분양 관계자는 “‘더 메종 건대’는 주변의 탄탄한 배후수요, 사통팔달 교통환경 등 뛰어난 입지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금부담도 낮아져 가장 큰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최근 견본주택으로 관련한 문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업법 개정 수혜단지로 주목받는 ‘더 메종 건대’는 ‘더 메종 건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3-5 외 4필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형 오피스텔 및 아파트(원룸형)로 구성된다.


특히, 주변으로 성수동 IT밸리를 비롯해 강남 삼성동 코엑스, 삼성동 현대차GBC, 잠실 업무지구 등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춘 주택으로 평가된다. 배후 수요만 약 32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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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이 편리한 것도 ‘더 메종 건대’만의 특징이다.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가까워 더블 역세권 입지이다. 삼성동과 성수동 IT산업지구의 중간 입지로 영동대교를 건너면 삼성동 업무지구까지 5~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주변으로 편의 시설도 다양하다. 건대 로데오거리를 비롯해, 이마트, CGV,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건국대학교 병원 등 생활에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가까워 편리하다.

젊은 수요층을 겨냥한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일부 세대에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는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해 넉넉한 공간 활용을 위한 복층형 설계가 도입된다. 또한, 옥상 태양광 설비 및 기계 주차 설비, 자전거 보관소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설이 들어선다.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부 설비도 갖췄다. 세대 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가구를 도입했으며,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여 쾌적함을 높였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 세대 LED 조명도 ‘더 메종 건대’의 특색 있는 설계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주거 기술도 돋보인다. IoT(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최첨단 주거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홈오토시스템, CCTV, 원격검침 시스템, 전열교환기, 대기 전력 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진다.

‘더 메종 건대’의 견본주택은 서울 광진구 동일로 158번지에 위치한다. 유니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홍보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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