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에게 “(중수청 설치는)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부정부패에는 적법한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