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Q 내부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회장 혐의 전면 부인

박 회장 측 "접속한 적도, 그럴 의도 가진 적도 없어"

"전·현직 직원들 아이디·비밀번호 절대적 비밀 아냐"

경쟁업체인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경쟁업체인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치킨업계 경쟁사 BBQ의 전·현직 직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58)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 측은 “아이디를 도용해 BBQ 내부망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전·현직 BBQ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BBQ 내부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아이디를 건네받아 BBQ 측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BQ와 bhc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이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어서 그를 이용해 로그인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적인 비밀이 아니었으므로 박 회장 이외의 인물이 이를 이용해 접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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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 사이에 핵심 정보를 빼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BBQ 측 변호인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공소사실만 보면 혐의가 사소해 보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측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bhc 본사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횟수는 수백 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 측은 “공소는 두 건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이라며 “다른 사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기소하지 않았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박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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