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위법수사를 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공수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외부 감시·통제 기능을 두겠다는 게 그 골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 독립’을 이유로 도입이 거부된 ‘검찰 옴부즈만’도 재추진된다.
권익위의 수사기관 대상 옴부즈만은 지난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의 전신) 시절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재는 경찰과 군에 대해서만 설치된 상태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 출범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이를 공수처, 검찰에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게 권익위의 복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과 군에서도 옴부즈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만 예외로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을 반영한 판단이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21일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수사관의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민원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수처 옴부즈만을 도입할 경우 그 내용도 검찰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가 권익위의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도 여전히 협의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은 관행상 차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 부처라도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 공수처 옴부즈만도 공수처가 검찰과 같은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 도입을 강행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가 아직 설립 초기인 데다 검찰과 법무부까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두고 잡음을 내는 점도 부담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