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관련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하고 있다./권욱기자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권욱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권욱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 발본색원하겠다”며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권욱기자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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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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