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