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50대 승려 구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7일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정읍=연합뉴스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7일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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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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