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포스코건설, '안전 신문고' 신설

포스코건설의 한 작업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제공=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의 한 작업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신문고’ 제도를 신설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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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1분기 내 CCTV 4,000대를 작업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Smart Safety)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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