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준다

국세청, 2020년 귀속분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 전경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이상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일괄환급은 당초 3월31일에서 19일로 앞당겨 지급하고, 개별환급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당겨진다. 개별 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11~25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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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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