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

2011~2019년 매출액 과대 계상





금융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096530)에 과징금 25억 1,4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관련 연구지출 비용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결정됐고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과징금이 최종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인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 2,399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9위다.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 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