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 구매' 12명 적발…성인용품 판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를 한 12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로 받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해서 재구매하도록 유인했다.

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지난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했으며,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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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댈구’ 행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제공했다.

15살인 F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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