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는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다. 비계열 공익법인 역시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소규모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 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혜택을 본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되고,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세 역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비과세 된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이 필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