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오랜 학문적 소신과 일치하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표의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 발의 기사를 공유한 뒤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인의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연애 경험, 이혼 이유 등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를 민사제재로만 규제할 것인가? 저자의 답은 부정적이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내용을 옮겼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일 사실을 언급하고도 명예훼손에 시달리게 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대목 가운데 '사실'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항 제308조(사자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2항 307조(명예훼손)와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반의사불벌)고 된 부분을 모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