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시범운용 제도 대상 무기체계에서 일반 군용물자까지 확대

군 시범운용 참여 업체, 166억원 규모 수출계약 성과

군 시범운용 중인 무기체계. /사진제공=방사청군 시범운용 중인 무기체계. /사진제공=방사청




방위사업청이 수출용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군 시범운용 제도의 대상을 일반 군용물자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군용품을 군에서 먼저 사용한 후 성능을 검증해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 제도로 성능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2019년 11월 군 시범운용 제도를 마련했고,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사륜구동 장갑차, 각종 총기류 등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에 참여한 한 업체가 1,5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방사청은 군 시범운용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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