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민단체 "LH 투기 원인은 '경자유전' 어긴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어기는 농지법 때문에 투기 발생"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은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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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농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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