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2,100조 원 풀린다…美 하원, 경기부양안 가결…바이든, 12일 서명

바이든 취임 50일 째 되는 날 가결

찬성 220표 반대 211표…공화당 전원 반대

모건스탠리 "美 경제성장률 7.3% 상향 조정"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척 슈머(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부양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AP연합뉴스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척 슈머(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부양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50일째 되는 날인 10일(현지 시간)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부양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이달 말까지 (미국인들은) 1,4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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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하원의장”이라고 극찬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다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된 만큼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부양안이 통과되자 미국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규모)이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주 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를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는 전날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7.3%로 올려 예측했으며, 이는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없는 폭”이라고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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