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식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 '4대 보험 횡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4대 보험료 미납·횡령 혐의…직원 실업 급여 못 받기도

재판부 "미납·횡령액 액수 크고 반성 기미 안보여"

이여영 대표./서경스타 조은정 기자이여영 대표./서경스타 조은정 기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에게 10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퇴직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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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드는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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