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경찰, 인천 계양 신도시 인접 지역 토지 거래도 조사

국세청 인력 등 63명 수사대 편성…900건·800명 거래 분석

인천경찰청경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인천경찰청경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인접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한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대상지와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보해 우선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앞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96건, 매매자 124명을 확인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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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이나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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