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제일약품에서 3년 동안의 임금체불액이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15억 원을 체불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응답 직원(91.6%)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100%)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시설에서는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 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