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억3,000만원을 들여‘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대(사업비 75억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대(47억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 등은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 600만원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