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착각한 뒤 동료를 살해한 택시기사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시 기사 김 모(59)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적 희롱이 담긴 말을 했다며 동료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 인근에서 흉기를 사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등으로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