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약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이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합법 체류하는 사람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사람은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준다.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