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꼬우면 이직하라" 조롱글 작성자 고발

"직원으로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할 것"

지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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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글을 올렸다.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 게시글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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