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안산에서 경주까지 300㎞가량을 운전한 화물트럭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품 납품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밤 경기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시의 한 휴게소까지 약 30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에서 운전했다.
운송회사는 A씨가 납품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래처에 도착하지 않자 수소문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