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상향 없이 현행 유지

부천시청 전경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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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같은 비율(8%)을 적용한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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