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LH사태 전화위복 삼아 부동산 투기 뿌리뽑아야"

이번 기회에 투기 뿌리뽑으면 오히려 文정부 업적

공직자 뿐 아니라 '김영란법'적용 대상자도 살펴봐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화상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화상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이것만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 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완전히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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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4·7재보궐선거만을 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뿌리뽑겠다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니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오늘 제안하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개발공사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물타기'라고 봐선 안되는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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