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 2만여 명이 오는 12월부터 매달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명 중 15%에 달하는 127만 명의 보험료도 월 평균 8,446원 오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1만 8,000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의 대다수는 은퇴한 고령층으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실거주 주택만을 보유한 채 큰 소득 없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5억 원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등에 따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매월 평균 23만 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지만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는 새로 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27만 1,000명의 보험료도 8,000원 이상 오른다. 이들 중 다수는 지난해에도 큰 폭의 건보료 인상을 부담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9%(8,245원)였지만 인상분을 258만 명이 모두 부담하며 ‘건보료 폭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1,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11만 8,000원에서 12만 8,000원으로 1만 원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경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조정과 함께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한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 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로 확대한다. 재산 공제를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을 월 2,000원 낮추겠다는 것이다. 확대 대상인 237만 가구는 보험료가 평균 5,297원 인하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