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15일 밤 12시 이후 신규 외국인 노동자 음성 확인 후 고용해야

위반·방해 시 벌금 200만원 및 구상권 청구

지난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지난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조치 제47호를 15일 발령했다.

행정조치 47호는 15일 밤 12시 이후부터 적용된다. 지역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신규로 고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고용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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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 또한 보장한다.

다만, 신규고용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거나 이미 고용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허위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고용사업주에게 검사비용을 추징한다. 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치 제47호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주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전국 상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고용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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