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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간소화

직접 의료기관 방문→약국 팩스 등으로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6일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실현을 위해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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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환자들은 진료비 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 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일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아야 했지만 이번 간소화 절차로 의료기관은 급여로 원외 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의 팩스(FAX) 등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의 계좌로 환불한다. 자세한 환불 절차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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