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자 사는 여성 집 베란다로 침입한 40대 집유

과거에도 여성 차 올라타 강제추행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려고 침입한 4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다른 여성의 차에 올라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4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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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4시에 옆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급히 도주하다 5층 높이의 피해자 집에서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옆집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살던 집의 임차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2015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늦은 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 입을 막고 강제추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A 씨가)범행을 뉘우치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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