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전담 조직 신설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 자치경찰 조례)의 입법 예고를 지난 15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를 오는 5월 공포한다는 목표다. 내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 운영을 시작했다.
시청 내 전담 부서는 자치경찰제도팀·자치경찰행정팀 등 2개 팀 규모로 기획조정실에 설치됐다. 서울시-경찰 TF는 실무진 10명으로 구성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최근 찾아가는 등 일선 경찰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에 강동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존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 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 사업을 구상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중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7월 1일 전국 동시 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