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한 후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윤 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특히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신뢰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와 피해자가 겪은 부부갈등이 다른 부부에 비해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 상태에 있었고 이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으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피해자 A씨와 결혼했다. A씨가 가족과의 만남을 반대해 윤씨는 어머니와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씩 몰래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났다.
특히 윤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A씨가 허락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이후 윤씨는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또 다시 A씨와 싸우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 이혼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고 죽어라"라고 하자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성격,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