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유경준 의원 보유세 변화 분석]

올 평균 166만→1,092만원으로

'과속 공시가' 속도조절 시급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공시가격은 집값에 상관없이 매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내년·내후년 등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시장·학계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는 올해 166만 원이었던 서울시 평균 보유세가 오는 2026년에는 1,092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557% 상승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해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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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보유세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해 부동산·경제·세금 분야 전문가 6인에게 정책 제언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의 자의성 △세금 부담 증대에 대한 완충장치 부족 △과세 기준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매년 조정하겠다며 올리고 있는데 정작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12년 전 기준을 고집한다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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