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대검 회의 불공정" 지적에 대검 "필요하면 녹취록도 내겠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가 원하면 회의 녹취록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장관님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 동안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당시 수사했던 검사를 회의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고,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불려졌다고 지적했지만,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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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요청할 경우 회의의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19일 회의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비공개 내용인 회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다. 박 장관은 회의 내용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대검은 박 장관이 이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정보 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미 지적된 부분들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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