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만 근로자 3명 사망...고용부, 태영건설에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대응"

지난 16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규탄,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규탄,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 달 동안 작업 중 근로자가 세 명이나 숨진 태영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2일부터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최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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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작업장에서는 올해만 해도 세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자재에 깔려 숨졌다. 2월에도 과천의 인근 공사장에서 또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도 구리에서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달 초 고용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 의무 중 일부가 원청 기업에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자 보호구 착용 등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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